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용하던 열쇠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등산복 등 의류 17점, 구두 2켤레, 운동화 2켤레, 전동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통 1개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합산에 대하여, 피해물품 시가 관련 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도난물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전 직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약 5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2회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