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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속옷만 입은 상태로 총 길이 1미터, 칼날길이 60센티미터의 장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칼날이 날카롭지 않은 장식용 칼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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