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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지난 8년 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8. 29. 당 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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