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7:34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군 단성면 북상 하리 길 105에 있는 두 악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