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판시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건화한 경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1 항 제 1의 2호’ 는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