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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2. 8. 15. 08:15경 제주시 C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옆에 누워 발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서서히 문지르면서 발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옷 속에 발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결과)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 2008.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2008. 12. 1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11.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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