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219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23,500원, 피고 C는 3,115,3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 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