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950 (2008.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추계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2007서3624 / 2007서3624 / 2007서3624 / 2007서3624 / 2007서35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성인용 릴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사업장 매출액으로 보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으로 산정하여 2007.3.14.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2,56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사업장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었으나 그실질이 카지노업과 동일한사행성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용자가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상품권은장려금이 아니라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당률 차익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매매차익과 관련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쟁점사업장 게임기의 용역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이용자가 상품권을 인출하는 시점이고상품권은 공급시기에 지급되므로장려금이 아닌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일반게임장으로 사행행위영업과 구별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이며,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일종의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당률 차익으로 산정할지 여부
(4)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상품권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괄호 생략)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허가 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10)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매입가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카지노업과 동일한 사행성거래이므로 실질적으로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OOOOOO라는 상호로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별도로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진행을 위한 예치금이며,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당률 차익(상품권 매입액 공제)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게임이용자의 사행성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사업은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6)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인용 릴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좌석을 이탈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데, 상품권은 게임이용자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게임포인트가 가산되고 승리하지 못할 경우엔 게임포인트가 차감되는 과정을 거쳐 게임포인트를 모아두었다가,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일정포인트 이상이 모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상품권 수령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7)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추계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