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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604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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