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L의 카드결제 내역, 통화내역 및 운행내역 등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M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D은 AN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E은 AO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F은 AP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G은 AQ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H은 AR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L은 고양시 V주유소 소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4. 고양시 V주유소에서 위 W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1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8만 3,334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4.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 내지 25의 각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1. 3. 위 V주유소에서 위 X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5만 원 상당을 주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