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에서 3년 간 공개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몰래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2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피해자 중 1명은 아동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7. 7. 2. 자 범행을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도 주소지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거주지 직장 이전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