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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5.25 2015노1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수강명령, 2년 간 정보 공개 고지)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한 부분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과거 강간 치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상’ 수준으로 평가 되 긴 하였으나, 위 총점 14점은 ‘ 상’ 수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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