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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666 | 양도 | 1996-12-04
[사건번호]

국심1996구2666 (1996.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2,4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4.11.1 취득하여 95.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2,782,554원중 59,042,880원을 감면하고 96.2.17 양도소득세 23,739,670원 및 위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1,808,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7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4.11.1 취득한 후 95.1.11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또는 청구인의 의부 청구외 OOO이 경작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자경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는 그 직업이 “농업”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나. 84.9.6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가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87.9.30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89.2.4까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89.2.4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함께 현재 거주지인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OO리 OOOOOOO로 전입하였고 현재의 의붓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동거를 하여오고 있음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외 OOO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 청구인과 동거한 이후부터는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농업을 경작하여 왔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확인원, OO농지개량조합장의 조합비납부확인원 및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답(畓)으로 농지에 해당함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라.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OO리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약 35㎞정도의 거리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한 20㎞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한 것으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8년 10월)임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은 20㎞의 거리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농지소재지를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84.11.1부터 87.9.30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 등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에 거주하였으나 그 기간은 2년 11월에 불과하고 그 후 89.2.4까지 거주한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 및 OOOOO 또는 그후 쟁점농지 양도시(95.1.11)까지 거주한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OO리 OO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에서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던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OO리 OO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는 행정구역 및 지리상 명백하고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쟁점농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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