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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 2 달 사이에 2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처벌을 받았으면서도, 2016. 7. 23.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를 배수로에 빠트렸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352% 로 매우 높다.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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