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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노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사정,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사정,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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