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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노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이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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