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2084 (2016. 5.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당초 선의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체계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미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중2457 / 조심2010서3821 / 국심2005중0787
[주 문]
OOO장이 2013.6.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23. OOO 대지 638㎡를 취득하여 2002.2.1.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호텔)을 신축하던 중 2003.4.4. 위 대지 및 신축중인 건물 4,415.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05년 7월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 양도한 사실 및 부동산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9.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실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재조사 결정됨에 따라 OOO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2005.12.2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인 OOO이 2010.6.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세방법을 달리함에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OOO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데 그 원인이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의견이다.
(나) 그간의 유권해석이나 심판결정례 등(징세-197 2009.1.9., 국심 2005중787, 2005.12.29., 국심 2001중2457, 2002.5.30. 참조)에서는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세부과제척기간도 당초 신고가 의도적인 조세포탈·경감의 목적을 수반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가분양이나 매매목적을 수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성이 확연하여 이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포괄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계약서 작성 경위를 보면, 당시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거래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건축물에 양도가액에 대한 보충적 입증서류로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대출용계약서(매매가액 OOO원) 이외에는 부동산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이라 부득이 건축물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을 보충적으로 입증하고자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당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을 감안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다른 목적이 없었으며 또한 입증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의 OOO원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세포탈 목적의 허위계약서라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 법과 사회통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을 뿐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원인 또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후 처분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데 있는 것이지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원인을 쟁점계약서 작성사실에 두고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다.
따라서, 판례(대법원 2013.10.28. 2010두29129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그 기준을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반복성에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호텔경영을 위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자금사정 및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호텔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초 호텔경영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투하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미완성된 상태의 쟁점부동산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포괄양도하였던 것이지 매매수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며,
그간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더라도 1990년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13년간 거래한 부동산은 3건으로 그 거래기간이 6년여에 이르고, 이중 1건은 공동상가분양사업에 출자자로 참가하여 얻은 소득으로 이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나머지 2건은 장기간 임대사업에 공여하다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처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 양도경위 및 부동산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수익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수반한 거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처분청은 양도자 O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이 OOO원이고, 취득당시 당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당해 물건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시 대금지급내역도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확인되는바, 신고내역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에는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서에 의할 때도 양도가격 OOO원은불분명한 가격으로 재조사가 타당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청구인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 부당하다.
(4)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원인이 과세방법을 달리하는데 있을 뿐 쟁점계약서를 작성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OOO(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가 실지의 계약서로 조사되고, 쟁점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 확인되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OOO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회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승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0년대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 매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과 청구인은 호텔업에 전혀 문외한으로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세금계산 구조의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호텔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호텔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실수요자에게 포괄양도한 것으로 수익 목적이 없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OOO장이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사업소득에 대한 반대주장 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분에 대하여만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조사되어 누락된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자 당초 결정내용을 번복하여 양도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1990년대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인 OOO(주)가 신축한 건물을 임대 또는 매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도 OOO(주)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직전에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매매내역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당초 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 자금사정 및 사업수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3.8.27. OOO 소재 OOO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4.4. 직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2003.4.16.) 및 소유권보존등기(2003.4.18.)가 된 것으로 보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준공하더라도 호텔업에 전혀 문외한인 청구인이 호텔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서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에 대한 OOO장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므로 기준시가 과세체계하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입금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관련,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26.) 2부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 계약금 OOO원, 중도금은 없고 잔금 OOO원, 부동산명도일 2003.3.31., 특약사항(별첨)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시 지불), 중도금OOO원(2003.4.3. 지불), 잔금 OOO원(2003년 4월 입점시 지불), 부동산명도일 2003년 4월 입점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건물을 준공하여 매수인에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보는 반면에,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매수자의 대출용계약서(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3.6.30.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5년 7월)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 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 증가)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 경정 내역
(5) 청구인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결정할 것을 2005.11.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이결정되었고,이에 OOO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조사(2005.12.12.∼2006.1.13.)를 실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4>
(6) 조사청은 2013년 쟁점부동산 양도 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누락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3년 3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한 결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지 못하고 통고처분 및 고발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OOO원, 처분청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을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며, 당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포탈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므로 허위계약서라고 볼 수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이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6>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8)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3.3.28.,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 OOO지점장으로 재직 중 2003년 3월경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일반대출 OOO원의 대출신청이 있어 대출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약 OOO원)과 O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거래가액 OOO원)를 검토하여 OOO은 일반대출로, 잔액 OOO은 한도거래(일명 마이너스대출) 형식으로 대출하였다는 사실과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9) OOO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7>
(10) 조사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13.3.25.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11)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12) OOO OOO지점장(OOO 담보물)이 의뢰하고 OOO이 실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03.4.21., 가격시점 2003.4.19., 조사기간 2003.4.1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기타요인 비교’란에는 아래 <표10>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0>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 매매사례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3821, 2010.12.3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당초 선의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기준시가 체계하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목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허위계약서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결도 있음)하고 있는 점,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건물실가를 OOO원으로 인정하였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던 점,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체계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이미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부터 쟁점④까지는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