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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노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로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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