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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19노14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B, C, D,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한 1년간 집행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피고인의 분할납부요청에 따라 위 체당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담보를 확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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