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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6:2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9세)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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