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896 (2015. 11.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복지회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서 규정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해 2000.1.1.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OOO에 주민편익시설인 실내수영장(이하 “쟁점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OOO주민복지회에 위탁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편익시설의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6.~2015.5.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7.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2000.1.1.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사업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위탁사업 등이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쟁점편익시설은 소각시설의 운영(고유업무)을 위한 필수 부대시설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므로 쟁점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단체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의하면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서 골프장, 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편익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가 강제된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 설치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격으로 OOO에게 OOO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고 쟁점편익시설은 2013.7.1.부터 사하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OOO주민복지회는 OOO사업소로부터 쟁점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정산내역을 OOO사업소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잉여금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주민지원사항에 사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쟁점수입)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OOO주민복지회와 청구법인이 맺은 OOO주민편익시설 위탁 관리·운영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OOO자원에너지센터설치에 따른 인근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OOO주민복지회는 쟁점편익시설의 이용요금 징수·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일반사항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전기료·상하수도료·대수선비의 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의 사유로 주민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이 지원하고, 인력 증감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협약사무의 이행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열람, 업무의 시정요구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점, 익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예산내역 및 전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OOO주민복지회로부터 제출받는 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라고 판단된다.
(라)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의 결정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잉여금의 사용결정을 주민지원협의체가 하고 종사인력에 대한 채용 및 증감이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여 두 협의체가 사업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수탁자인 OOO주민복지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직원의 채용, 보수 및 사용료 변경 등의 사항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운영의 주체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OOO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음을 OOO환경공단의 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OOO시의 위탁계약내용에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부산광역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따른 정부대행단체에 해당한다.
(2) OOO주민복지회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편익시설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증감이 필요한 경우 OOO주민복지회는 목적 및 사유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OOO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OOO주민복지회에게 시정요구 등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OOO주민복지회는 쟁점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익년도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사업소에서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쟁점편익시설의 운영실적 현황(이용객, 수입액 및 지출액 등), OOO주민복지회 운영규정(2005.11.28.) 및 OOO시장의 쟁점편익시설에 대한 수탁관리운영 허가서(수탁자 OOO주민복지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주민복지회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 협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편익시설은 일반인(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서 규정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