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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03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합의 금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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