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7,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진술 번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04:50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위 ‘원조교제’를 위해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G(여, 14세 의 주거지에 간 기회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성관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