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578 (1997.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4서3495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6.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
분은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0.7.16 사망하자 별지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 도로 OOOOO 도로외 6필지 45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인 121,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91.1.1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40,983,0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6.1.15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65,872,640원 및 O 방위세 10,383,870원 합계 76,256,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이의신청 및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현황도로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질병치료와 가족들의 생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채이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보상가액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향후 도로등으로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OOO등 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서와 상속인인 OOO가 변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O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유형재산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사실상 현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중 울산시 중구 OO OOOOOOO 도로외 5필지 228㎡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임을 알 수 있으며, 울산시 중구 OOOO사무소의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에도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서3495, 95.6.2, 95부 3825, 97.2.4 같은 뜻임)
(다) 그러나, 쟁점토지중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OOOOOOO 도로 222㎡는 비록 현황도로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금액을 0(零)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질병치료와 가족들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빌린 사채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금차용증과 영수증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은 피상속인과 서로 타인관계로서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거액인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빌려줄 하등의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현금차용증서에는 1년 내지 2년의 차용기간O안 이자없이 원금만을 돌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액(4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면, 차입금액을 『채권자에게 영수한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채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처 | OOOOOOOOOOOOOO | 경남 울산시 남구 OOO OOOOO |
OOO | 자 | OOOOOOOOO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