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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35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67,583원 및 그 중 43,196,802원에 대하여는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7. 9. 23.).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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