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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24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4,410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8. 20.부터 2005. 9.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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