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24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9,860원 및 그 중 8,275,159원에 대하여 2002. 9. 17.부터 2005.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79,860원 및 그 중 8,275,159원에 대하여 2002. 9. 17.부터 2005. 4.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