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65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