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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15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8쪽 5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당시 피고가 원고 B에게 말한 내용 중 ‘피고가 임신 중이었는데, 원고 A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나, 그 주된 취지가 원고 A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 A이 피고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갑 3호증)에 비추어 피고가 말한 내용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 대외적인 ‘공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고지내용이 원고 B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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