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