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