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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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