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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44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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