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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7:3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135에 있는 하늘 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7년 이상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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