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이 F정당 G시장 후보로 거론되자, F정당 G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도 및 판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H 소재 I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정당 G시 당원인 J 등 11,316명, 책임당원인 K 등 51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입당일자, 추천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F정당 G시 당원명부(이하 ‘당원명부’라 한다) 파일을 컴퓨터보조기억장치인 USB로 전달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 당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업무팀장을 맡고 있는 L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하면서 L로 하여금 F정당 G시장 후보군인 E, M, N, O, P, Q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2013. 6.경 당원명부에 등록된 6,401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여 F정당 G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정당 당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원명부에는 당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과 그 유출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