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797 (2001.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1서023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기업사(도매 면직물, 천막제조업,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 등으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 79,0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9.5.31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20,649,561원으로 하여 소득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1999.4.19 서울 OO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청구인이 23,00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법인46220-536, 1999.4.27)받고,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23,381,000원과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55,62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부가46410-45, 1999.1.11)받아 합계 102,005,000원 중 79,00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62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허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자료와 관련하여 기장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추계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추계소득의 수배에 달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한 후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개발을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면서 동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금액의 매입이 허위라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31 위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323,311,813원, 소득금액 20,649,561원으로 하여 세무사 OOO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소명안내문(2000.10.13)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0.1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99,653,56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9,626,8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2000.10.13)에 대하여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수취한 23,381,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OOOOO OOOO OO OO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수취한 26,621,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배척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2000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11.10 처분청에 1998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323,311,813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29,098,063원을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세액 2,718,590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실지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의 실지거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후 추계에 의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2000.11.10 명확한 사유없이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이건을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1998년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 뜻: 국심2001서236, 2001.5.18)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장부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