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2:56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2: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제2호 캠퍼트노트 장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 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