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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30.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5동 403호에서 2014. 12. 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33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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