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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98 | 양도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9서0298 (1999.5.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14㎡, 건물 76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2.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0,000천원, 양도가액 1,52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17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99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서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타인인 청구외 OOO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위 OOO은 “원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매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매매가액이 1,580백만원이 아니라 10억여원이 확실하다”하면서 조사청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취득가액이 1,580백만원이라는 청구인 주장과 서로 상이하며, 위 OOO은 복덕방의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중개업소 소개비도 지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 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5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OO투자금융, OO은행저축예금의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매매가액 1,580,000,000원이란 금액은 그 당시 시세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본인이 판 금액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되며(이하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및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5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배우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쟁점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인 1996.11.7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잔금 1,120,000,000원에 대해서는 OOO협동조합의 융자금 400,000,000원의 상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공제액 190,000,000원, 청구인의 빌딩 건설자금으로 5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는 바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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