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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0773 | 양도 | 2011-05-04
[사건번호]

조심2011광0773 (2011.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컨설팅비의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4. OOOO OOO OOO OOOOOO 전 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8.9.2.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1,600,000원(부대비용 3,827,200원과의 합계 115,427,200원), 양도가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8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55,800,000원으로 보고 당초 신고시의 취득가액 111,600,000원과의 차액 55,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등 2010.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1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아파트신축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매입대행업무를 수행하던 (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을 권유받아 (O)OOOO에게 취득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 후 취득대금 111,600,000원을 (O)OOOOO 말에 따라 55,800,000원은 OOO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55,800,000원은 (O)OOOOO 계좌에 2007.11.13.과 2007.11.14.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OO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아파트 예정부지라는 위치의 특수성 및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토지매입 대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2001.9.6. OOO를 대표자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으로 2002.6.30. 직권폐업되었고, 2007.10.19.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O)OOOO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 수수료가 부동산 취득가액과 동일한 55,800,000원으로 통상의 컨설팅 수수료에 비하여 고액인 점, 쟁점금액이 컨설팅 수수료인지,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14.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55,800,000원의 계약서와 매매대금 111,600,000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매매대금 111,600,000원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55,8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동 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세무서 담당자와 전소유자 OOO간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7.11.13. 15,800,000원, 2007.11.14. 40,000,000원 합계 55,800,000원을 수령하였고, 매매대금 111,600,000원의 계약서는 보거나 도장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2009년 8월 쟁점토지 매입을 담당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매매대금이 111,600,000원이라는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처분청 담당자가 2010.11.9. (O)OOOO O (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에게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컨설팅 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OOO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OOO 소유의 쟁점토지 매입을 의뢰받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입대금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111,6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그 중 55,800,000원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O)OOOOO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OOOO OOO OOO OOOOOO OOO가 작성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고, (O)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는 OOO으로 확인된다.

(나) OOO 개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 김미해(청구인) 및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모르며, 한푼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55,800,000원을 (O)OOOO에게 컨설팅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OOOO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2종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111,600,000원의 계약서는 양도자 OOOO 실지계약서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O)OOOOO 종전 대표자 OOO는 컨설팅비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동일한 55,800,000원으로 과다하여 그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쟁점금액을 컨설팅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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