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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060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승원공업 주식회사, 경기전력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승원공업 사이의 전기공급 과정 원고는 전기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별지 그림 개폐기 상황도(갑 제2호증) 상의 B개폐기(이하 ‘한전 개폐기’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승원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원공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의 전기공급을 통제하는 별지 그림 개폐기 상황도 상의 A개폐기(고객 수전 개폐기, 이하 ‘이 사건 개폐기’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화재의 발생 및 피고 승원공업의 전기사용계약해지신청 2010. 11. 16.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 승원공업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승원공업은 2010. 11. 18. 원고에게 위 화재 발생을 이유로 전기사용변경(전기사용계약해지)신청을 하였고 원고 소유의 전기계량기도 반납하였으며, 이 사건 개폐기도 개방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였다.

전기재사용공사의 시행 피고 승원공업은 2011. 4.경 소외 L(대표자 M)에게 전기재사용공사(전기용량을 1,450kw에서 450kw로 감소시키는 공사 포함)를 도급하였고, L는 피고 경기전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기전력’이라 한다)에 이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승원공업은 2011. 4. 4.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 을나 제2호증은 2011. 4. 2.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일자는 2011. 4. 4.로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는 피고 승원공업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는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의 업무대행자로서 피고 경기전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를 접수하였다.

피고 승원공업은 2011. 4. 5.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2011. 4. 6.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한전 개폐기가 개방되어 전기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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