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7.18 2017도689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친고죄가 아닌 특수 절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 절도죄를 묻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