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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나200915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2012. 3월’을 ‘2013. 3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약정에서 골재의 반출량을 기준으로 약정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해당 월에 생산하여 B에게 납품한 골재로 정산된 수량, 즉 아래 표 중 ‘골재 정산물량‘란 기재 물량을 기준으로 월 20,000㎥에 미치지 못하는 달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골재 반출량이 20,0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정액인 위 4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이를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의 문언, 골재 반출량이 20,0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B으로부터, B은 피고로부터 각 실제 반출량(정산물량)에 대한 기성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재 정산물량이 월 20,000㎥에 미치지 못하는 달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45,000,000원에서 매월 자신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원고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 간 골재 정산물량(㎥) 발행된 세금계산서 액수(A) 약정금(원) [4,500만 원 - A] 2012. 5월 20,500 27,060,000 2012. 6월 20,000 22,286,136 2012. 7월 19,598 24,327,550 20,672,450 2012. 8월 12,075 13,827,218 31,172,782 2012. 9월 14,742 18,161,34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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