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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1 2018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음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2015년에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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