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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00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9. 6. 8.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위 지연이자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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