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3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B과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설치하여 신용카드결제(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건당 정해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2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에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등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피고는 향후 3년간 계약을 유지하되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지원한 각 내역별로 정해진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카드단말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2. 7.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치 및 임대한 카드단말기에 처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출력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처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출력기능이 있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능이 있는 카드단말기 설치를 요구하였더라면 이를 설치 및 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카드단말기에 처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출력기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원고가 며칠 이내로 그러한 기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