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0,889원 및 그 중 금 33,172,550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998. 8. 12. 6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8. 8. 12., 이자율 연 16.5%(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②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원고에게로 전전 양도된 사실, ③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④ 2015. 12. 7. 현재 원리금 합계 141,630,889원(그 중 원금 잔액은 33,172,550원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41,630,88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3,172,5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1756 지급명령이 2006. 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사실이 각 양도인에 의하여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사실이 각 양도인에 의하여 피고에게 통지되었거나 적어도 2016. 3. 3.자 원고의 서증으로 제출된 각 양도인에 의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한 양도의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