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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0151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2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3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원리금채권이 2014. 11. 20. 기준으로 3,055,346,371원이다.

원고는 2012. 2. 2. 대전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는 대전 동구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그 일대 토지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자금사정 등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및 사업승인에 실패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E는 2006. 1.경부터 2006. 9.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및 사업승인에 실패함으로써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은 당연무효가 되었거나 E를 대위한 채권자 원고의 해제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설령, 위 각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피고들에게 각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각 액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는 부당히 과다하여 적절히 감액되어야 하므로, 위 각 계약금 중 감액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A, C, D의 주장 가 피고 A, C, D : 위 피고들과 E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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