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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26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페 마감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커피 머신 배수구 받침대를 빼내

보라고 시켰고, 이에 자신이 받침대를 빼내려 했는데 ‘ 탁’ 하고 걸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뒤로 와서 자신을 안으면서 양손을 잡고 ‘ 잘 안 빠지지 ’라고 하면서 배수구 받침대를 빼내려 하였으나 빠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3번 정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 제가 할께요

’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비켜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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