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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1: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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