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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2139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의 양도인들은 2015. 12. 15. 설비용량 496.8kW 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6. 9. 30. 같은 표의 양수인들(이 사건의 원고들)은 양도인들로부터 각 발전사업을 양도받아 그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하 각 회사들의 상호에서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발전소 1 E 원고 D F 2 G 원고 B H 3 I 원고 C J 4 K 원고 A L

나. 원고들은 2016. 10. 31. 경북 청송군 M(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저촉되어 태양광발전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거 법령의 무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청송군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는 발전시설이 도로나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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